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3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3분 알아보기 섬네일

한때 '취업성공패키지'로 알려졌던 제도가 '국민 취업 지원제도'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취업을 알선 및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체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의 15~69세 국민, 가구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있음
-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15~69세
- 가구 재산 합산 4억 이하 (단, 청년(18~34세)의 경우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하여 100일 이상 근무하거나 800시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취업경험 없음): 각 사항이 요건 심사형과 동일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분
- 선발형(청년):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 5억 이하, 취업 경험 상관 없음





*2유형(I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특정 계층 및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탈북자, 신용불량자 등
- 청년: 18~34세, 다른 조건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목내용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40만 원)
–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수당 미지급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시 지급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취업에 필요한 취업알선 지원
구직활동계획 수립–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모니터링– 구직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성실 이행 모니터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워크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크넷 신청방법

순서절차설명
1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실시취업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합니다.
5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다양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사후관리 지원취업 후에도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I유형 대상자: 기본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된 대상에게 지급되며, 수급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단,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중 월 단위 소득이 50만 원이 넘어가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팁 3가지

1.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세요.

2. 필요한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3. 참여 불가 대상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1. 유형별 신청 조건: I유형은 요건 심사형 및 선발형, II유형은 청년 및 중장년

2. 구직 촉진 수당: 최대 6개월간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마무리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15~69세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Ⅰ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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