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떨어지는 출산율과 부동산 거래량을 한번에 잡겠다는 의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지원자격
- 2년 이내 출산한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이용)
→ 신청 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1.1 이후 출산한 가구, 현재 대한민국 나이로 2살의 이하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2. 연소득(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대출 제외) 4억 6천9백만원 이하
3. 입양아(2023.1.1 이후 태어난 2살 이하)도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음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85㎡(30평대)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은행 신청(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해당)
- 기금e든든 누리집 사이트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 사이트 링크: http://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로 적용됩니다. 즉, 4년동안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를 고정으로 4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주 좋은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구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
적용 금리 | 1.6% ~ 2.7% | 2.7% ~ 3.3% |
종료 금리 (5년 이후) | 0.55% 가산 | 대출 신청 시점 월 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
우대금리 | 1. 기존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3. 청약가입 0.3% ~ 0.5 %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4. 신규 분양 물건 0.1% 5. 전자계약매매 0.1% *중복 가능하며, 종료 후에도 적용 | 1. 기존 자녀 1명당 0.1% 2. 추가 출산 1명당 0.2% 3. 청약가입 0.3% ~ 0.5 %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4. 신규 분양 물건 0.1% 5. 전자계약매매 0.1% *중복 가능하며, 종료 후에도 적용 |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한도 금액과 LTV, DTI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5억원 이며, 대출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대 8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 LTV 70%, DTI 60% 적용
대상 주택과 대출 기간
대상 주택
-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
- 최대 5억원(보증금 80%이내)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PDF 다운로드
아래 PDF자료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한 정책 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신생아 추가 출산으로 인한 아이 1명당 금리 0.2%를 깎아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2% ‘금리 하한선’이라는 것이 있네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최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금리는 1.2%라는 말인데, 사실 1.2%면 요즘 같은 고금리 세상에 파격적인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마무리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신청방법, 금리, 한도, PDF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관련 정보 잘 알아보시고 최적의 혜택으로 부동산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