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5월) 준비하기… 종소세? 여러 궁금점을 해소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섬네일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이 많으실텐데, 아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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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년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년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연도가 종료되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과세표준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가족수 등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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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하는 사람
  2. 연말정산 시 정산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사람
  3.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
  4.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세금이 부족한 사람
  5.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6. 해외에 자산(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람
  7.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임의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 ~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번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 내역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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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세율은 일괄적으로 3.3%로 적용됩니다.(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

보통 7,500만원부터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 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 프리랜서가 기업에서 받는 계약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후 정산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액 발생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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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2. 합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차감합니다.
    • 기본공제: 연 1,500만원
    • 표준공제: 연 700만원
  1.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2. 과세표준에 따라 별도의 세율표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12,000만원 이하: 6~15% 세율
    • 과세표준 12,000만원 초과: 24~42% 세율
  3. 연말정산 시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납부할 최종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서류를 업로드하고 소득금액 등을 입력한 후 e-신고를 완료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증명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

  • 세무사나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대리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위임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구비 서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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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납부 예정세액의 20%)

즉, 최소 20%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거죠.

거기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지연된 날짜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0.022%/하루)입니다.

추가로 대출에 있어서의 제한도 있다고 하니, 종합소득세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5월) 준비하기와 여러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 소득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개인 사정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별 유의사항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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